오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자가 격리 기간이 5일로 권고되며, 약국과 병원 내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됩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 종식을 선언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자가 격리 기간
1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7일 자가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내용의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에는 감염병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감염병 등급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3년 4개월 만에 선언된 코로나 대유행이 종식되었다는 의미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 해제입니다.
정부는 이전부터 코로나 격리 기간을 2주(14일)에서 점차적으로 10일, 7일로 단축해왔습니다. 원래 방역 당국은 코로나 격리 기간을 5일로 단축하고, 그 이후에는 의무적인 격리를 해제하는 방안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서는 더욱 완화를 위해 의무적인 격리 대신 권고로 전환되었습니다.
병원 마스크 해제
의원과 약국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으로 전환됩니다. 또한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되던 선제 검사 의무도 발열이나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다수인과의 접촉이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입국 후 3일째에 권고되던 유전자 증폭(PCR) 검사도 이제는 종료됩니다. 병원 마스크 해제와 5일 자가 격리 등의 조치는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방역 당국은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의 지원을 현재의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여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기존의 기준인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격리자에게 1인당 10만 원, 2인 가구에는 15만 원의 지원이 유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격리 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을 위해 정부 24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방문 신청은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건보료 산정 기준표에 따라 소득 기준이 판정됩니다.
코로나 종식 선언
정부는 코로나19의 위험 수준이 크게 하락하였으며, 면역 수준의 상승과 충분한 의료 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한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증가세가 완만하더라도 현재의 대응 체계로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종식이 선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종료되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종식 선언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예방 수칙과 주의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예방 조치는 여전히 지켜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을 것입니다.